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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적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09 23:33:25 조회수 1

초등생에게 동성애를 다룬 영상을 보여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 이진관 판사는 당시 어린이집 원감이던 A 씨와 부원장이던 B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온 초등생 10여 명에게 동성애와 동물 성애 등을 다룬 영상을 보여줘 아동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달서구청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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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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