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붉은대게와 갈치, 참조기 등 10개 어종에 대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금 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잡을 수 없고, 수컷 붉은 대게에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또 닭새우와 해삼 등도 7월부터 8월 말까지 금어기에 들어가며, 산란기인 갈치도 7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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