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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6-24 20:31:46 조회수 1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이기도 한 김영만 군수는 축협 조합원들이 공항 유치를 반대하자 교육 발전기금 예치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2천5백여만 원의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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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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