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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매물 막는 법률 개정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13 18:00:00 조회수 0

중고차 허위 매물을 감시하고 거래 신고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하고, 허위 매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중고차 3천 여 대 가운데 95%가 허위 매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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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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