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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폭행한 6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12 12:0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고속열차에 무임승차해 적발된 뒤 역무원과 함께 역무실로 가다가 역무원을 때리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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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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