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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산 30대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11 11:40: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여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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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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