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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09 21:30:06 조회수 0

구미에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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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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