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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10개 적발해 고발·영업정지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6-09 08:03:46 조회수 0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고발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달 20일 이후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7곳과 바(bar) 형태 일반주점 3곳 등 10곳이 적발됐습니다.

남구의 유흥주점 1곳은 대표와 이용자 등 9명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9곳은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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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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