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자에게 천 200여 통의 전화 홍보를
시키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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