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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에 부딪혀 사망..택시기사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6-05 21:30: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길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이

차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차 주위를 통행하는 차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하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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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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