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기동대 경찰관과 암행순찰팀이
보도주행과 신호위반,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가린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단속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천635건
발생해 25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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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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