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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구, 경북 10개 시 임대차신고제 시행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5-30 21:30:06 조회수 0

다음 달(6월)부터 대구 전역과

경북 10개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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