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6월)부터 대구 전역과
경북 10개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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