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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감염병 전담병원인
대구 의료원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유행때 일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의료인 중 일부에게만
간호 수당이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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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해 12월.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를 돌본 의료인에게
별도의 '간호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그 수당이 지급됐는데
뜻밖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70여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받은 건 40명 정도뿐입니다.
◀INT▶대구의료원 간호사
"병원 전체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함께 고생하고도 수당을 못 받은 건
근무한 병동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관과 동관 2곳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는데
국가격리병상으로 지정된 동관 근무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국가격리병상'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질병관리청의 지침 때문입니다.
◀INT▶대구의료원 간호사
"(본관은) CCTV 시설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더 투입돼서 더 자주 접촉을 하면서 봐야 하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전국 각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슷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늘릴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질병관리청은 해명했습니다.
◀INT▶질병관리청 관계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자 그것이 목표였던"
중증환자 병상 근무자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의료기관들이 병상을 늘릴 줄 알았단 얘기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을 늘리면
일반 환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병원들은 경영난 때문에 쉽게 늘리지 못 합니다.
결국 정부 목적은 달성도 못하고
코로나19와 전쟁하고 있는
일부 의료진들만 차별 받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밤낮 없이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만 꺾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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