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
코로나19 가 대구에 처음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혼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이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남)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 동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먼저 대구동산병원인데요.
코로나19가 대구에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2월 많은 의료진이 파견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일부 의료진은 병원 측이
약속한 격려금을 1년 가까이 받지 못 해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2월 대구시 중구 동산동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환자가 넘치자,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대구동산병원으로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파견된 계대 동산병원 간호사들은
팀장 등을 통해 위험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다고 말합니다.
간호사 A씨도 지난해 3월초 열흘 동안
대구동산병원에 파견돼 코로나 환자를
돌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사했는데,
약속받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G)
A씨는 위험도 A등급에서 10일간 일해
7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7월
'격려금' 으로 재직자에게만 돈을 줬습니다.
◀INT▶이동민 변호사/A씨 법률대리인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 인력들에게 재직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지급하고 퇴직자란 이유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다르게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당하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는 A씨를 포함한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CG)
당시 대구시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시가 지원한 운영비에서
퇴직자, 재직자 가리지 말고 코로나 의료진에게
격려금을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직자는 지난해 7월, 9월 두 차례
'격려금'을 받았지만 A씨 같은 퇴직자는
한 차례만 받았습니다.//
A씨처럼 격려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계대 동산병원 의료진은 40명.
금액으로는 2천 3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INT▶이동민 변호사/A씨 법률대리인
"코로나 사태라는게 이때까지 유래가 없던 사태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학교 측이 근무지 이런 근무조건을 변경해 놓고 더 위험한 곳으로 보내놓고 그에 따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 이거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CG)
계명대 측은 '격려금'은 사용자 재량이라며
재직 중인 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엄연히 근로에 따른
'임금'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차별받은 다른 의료진들에 대해 무상으로
변론하겠다면서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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