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B 씨에게 접근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을
주겠다 속이고 3천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5명에게서 6천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