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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라며 돈 가로챈 50대 징역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21 21:30: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B 씨에게 접근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을

주겠다 속이고 3천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5명에게서 6천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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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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