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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엽 고령군의원, 땅 투기 혐의 구속기소 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5-20 21:30:06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로 땅 투기했다는

이유로 나인엽 고령군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나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아들 이름으로

2억 2천 300만 원짜리 땅을 사들이고,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 5천여만 원짜리

땅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땅을 몰수·추징보전한 뒤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국고에 귀속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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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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