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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후 대구 주택 매매, 전세 가격 급등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5-13 21:30:08 조회수 0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3분기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3.85%로 법 시행 이전 3분기 상승률 0.9%보다

4.27배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3분기 평균 상승률은 2.66%로

법 시행 전 3분기 상승률 0.98%보다

2.7배 높았습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급감해,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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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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