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3분기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3.85%로 법 시행 이전 3분기 상승률 0.9%보다
4.27배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3분기 평균 상승률은 2.66%로
법 시행 전 3분기 상승률 0.98%보다
2.7배 높았습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급감해,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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