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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틈을 타 금융권 문턱이 높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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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김모 씨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가게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지난해 12월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부업체로부터 6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자가 40만 원.
갚지 못하면 이자가 일주일마다 40만 원씩 붙어
연이율로 따지면 무려 3,200%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24%의 13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원금을 갚지 못한 김 씨는
다시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했습니다.
넉 달 만에 원금과 이자가
2천 5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딸을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불법 추심 문자메시지에도 시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대부업자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사용해
수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INT▶김모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고해봐라. 내가 이 일 하면서 경찰서 한두 번 갔겠나. 안 무섭다.'면서 10만 원, 20만 원으로 구속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S-U)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코로나 대출이다', '서민 금융이다'라는 식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C.G.)
경찰청은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전국에서 4천 100여 명을 붙잡아
49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에서만 70여명이 붙잡혀 3명이 구속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불법 대부업자를 상대하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NT▶백영종 과장/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에 대한 방문이나 문자 등을 통한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저소득자에게) 추가변제금에 대한 부당이자 반환 청구, 파산 면책, 개인 회생 등도 (지원합니다.)"
지난 한 해 900여 명의 채무자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넉 달 동안만도 신청자가
천 3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나 수사기관의 대처는
사후약방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애초 불법 사금융권에 손을 내밀지 않도록
금융 지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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