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일부 지역 지반 침하와 관련해
2017년 11월 포항지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지원을 요구합니다.
포항 장성동과 양덕동 일대에 지반이
침하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복구비를 별도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에는
건축물 피해가 포함됐지만 지반 침하에 따른
토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