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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코로나 의료인력에 처우개선비 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5-08 21:30:06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각 480억 원씩 모두 960억 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79곳과 거점 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액을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배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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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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