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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고속도로 졸음 운전 예방 '휴식 마일리지제' 도입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5-02 21:30:06 조회수 0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휴식 인증을 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휴식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한 뒤
교통안전 동영상을 보고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됩니다.

지난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시간 연속 운전을 하면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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