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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 여성 거부하자 성폭행..징역 3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15 21:30:09 조회수 0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최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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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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