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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 여성 거부하자 성폭행..징역 3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15 16:00:07 조회수 0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거부하는 여성을 제압해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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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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