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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배우자 이름으로 도로 예정부지 사들여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4-14 21:30:14 조회수 0

◀ANC▶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도로가 들어설 땅을 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기

두 달 전에 사들였는데, 2년 만에

일부는 보상을 받고, 나머지 땅값도

6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천시법원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빈터입니다.



얼마 전까지 건물이 있었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 허물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천시청 A과장은 이 일대 땅 330제곱미터를

2018년 7월에 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바로 두 달 뒤 이 땅 앞에 있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S/U)

"해당 과장이 사들인 땅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A과장은 보상금으로 땅 매입가격의 절반 가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땅도 살 때보다 1.6배 가량 올랐습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팀은 A과장이

일하는 영천시청 개발 담당부서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SYN▶ 영천시 관계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계획 분야라든지 도로 난 분야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A 과장 외에도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20여 명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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