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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미 아동 사건 20대 여성 첫 공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4-09 21:30:11 조회수 0

◀ANC▶

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 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홀로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 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생후 24개월인 피해자를 원룸에 홀로 있게 해

방임행위를 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출산 임박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뒤

다시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8월 중순쯤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 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의 탄원서를 내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 I N T ▶ 김승범/김 모 씨 측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석 모 씨의 출산을 전혀 몰랐고

숨진 아이가 석 씨가 낳은 아이라는 것을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I N T ▶ 김승범/김 모 씨 측 변호인

"자신도 믿기 힘들지만 그게 과학이니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재판은 별다른 공방없이

10분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김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I N T ▶장수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친모가 누가 됐든 간에 애를 버리고 가서

죽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어머니 석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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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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