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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2곳 과태료·시설 폐쇄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4-06 16:00:10 조회수 0

대구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수정교회에 방역 수칙 미준수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설 폐쇄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수정교회는 주일예배 외에 한 달에 사흘씩

전국 순회 집회를 했는데 명부가 불확실하고

집회 때 숙식과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7명이 나온

종교시설 바른법연구회도 명부가 불확실하고

숙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150만 원 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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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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