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2주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콜라텍과 비슷하지만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적용으로 느슨해진
무도장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모든 시설에서 출입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포함된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지켜야 합니다.
대구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