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늘부터 2주 동안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7가지 제외사항을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대구시는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합니다.
콜라텍과 비슷하지만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적용으로 느슨해진
무도장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특히 모든 시설에서 출입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포함된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지켜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사업장이 아닌 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도
단계 구분 없이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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