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확진자 이용 다중이용 업소, 방역수칙 위반"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3-26 21:30:08 조회수 0

대구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다중이용 업소 2곳에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감염된 업소는

집합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와 업소 종사자,

다른 손님까지 집단 감염됐는데,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이용자 명부 부실

관리 등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 조사를 어렵게 하는 업소에

과태료 처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같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