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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보호 위해 출생통보제 입법해야"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3-22 21:30:10 조회수 3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같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학대당하고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대구 시민단체가

'출생통보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행법으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불법 매매와 실종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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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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