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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린이가 안전한 길 만들어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3-09 21:30:07 조회수 0

◀ANC▶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도

속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학생들이 줄지어 등교하고 있는데

인도 옆 차로에 자동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교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교 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교 일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INT▶김미란/초등학생 학부모

"통제되어 있으니까 안심은 되죠.

걸어 다닐 때 차가 없으니까...

또 지도해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마음 놓고

나중에 제 도움 없이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특정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차 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은

대구 시내 스무 곳 정도 됩니다.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평가받자

대구시와 경찰은 대상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에

150억 원을 들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가장 많이 쓰는데,

지난해 106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260대 더 늘립니다.



지금 실제로 단속하고 있는 건 49대로

기계 진단과 홍보를 거치면

단속도 더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도 문제로 지적돼

단속 카메라를 150여 대로 2배 늘립니다.



과속방지턱과 안전울타리도 더 많이 만듭니다.



◀INT▶김선욱/대구시 교통정책과장

"안전울타리라든지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교통 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신호기라든지 과속 단속 카메라도

260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시설 강화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차 평균 속도를 쟀더니

이전보다 6.7%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법이나 쏟아붓는 예산보다

어린이 보호에 더 효과적인 것은

안전 운행 습관일 겁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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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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