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가 행인을 놀라 다치게 하면 주인이 배상"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3-04 21:30:07 조회수 0

반려견이 행인을 물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놀라 다치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행인을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 A 씨에게

치료비 260만 원과 정신적 손해 배상

300만 원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8살 B양은 목줄을 한 채 달려드는

A 씨 반려견을 보고 놀라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양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어 행위를 하지 못했더라도

어린이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