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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9차례 외출한 20대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21-02-27 21:30:0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 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모두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나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외출할 때마다 동네 마트에 들리거나

공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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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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