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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세 살배기 딸 버리고 간 엄마 살인죄 검찰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2-19 21:30:09 조회수 0

◀ANC▶

세 살배기 딸을 빈집에 버리고 가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개를 푹 숙인 20대 여성이 호송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SYN▶

(왜 아이만 두고 나오셨어요?)

(이사갈 당시에 아이는 살아있었습니까?)

"..."



지난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배기 여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딸이 숨질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INT▶경찰 관계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두고 가서

결과적으로 죽었다... 현재 확인된 건..."



당시 만삭이었던 이 여성은

출산을 앞둔 지난해 8월

재혼한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림살이를 모두 챙겨 떠나면서도

3살 딸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게

여성의 진술입니다.



끝내 주검이 된 아이는 6개월 뒤

아래층에 살던 외조부모가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집을 떠나기 수 개월 전부터

사실상 딸을 방치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혼한 남편 집으로 이사가기 3개월 전

이미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방임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S/U)

"아이 엄마에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법

위반죄도 적용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이름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미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천5백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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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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