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이
연료전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모 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높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를 이 업체에 취업시키고
본인과 부인 유럽 여행 경비를 대납하도록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해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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