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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겨울 강제철거 제한 조례 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2-08 13:00:14 조회수 0

대구에서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겨울철 강제 철거가 제한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는 구청이 정비사업을 할 때

겨울에 건축물 철거를 하면

대구시장이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이 보상 분쟁을 사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 사전 주택수요 조사를 해서

원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 구역 내 역사 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 계획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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