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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도 사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2-04 21:30:12 조회수 0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71살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퇴직금 전액인 9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사원으로 입사해 25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승진해 6년간

근무했는데, 임원 때도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과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했는데,

사측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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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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