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코로나19 1차 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거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걸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3월 12일 윤태호 행정조사 nd)
지난해 3월,
대구시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 S Y N ▶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신천지가 내놓은 명단은 9천 2백여 명,
최종 명단과는 천 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시는 고의성이 짙다며
대구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1)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정보제공요청의 성격일 뿐,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C.G.2)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명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S-U)"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지만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은 비슷했습니다."
◀SYN▶
(무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피고인: ......
대구시는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고,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상대로 낸
또 다른 1천억 원 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지난해 9월, 뒤늦게 신설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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