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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비방 이인기 전 의원 항소 기각

한태연 기자 입력 2021-01-28 13:00:1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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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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