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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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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