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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요청시 열방센터 허가 취소 검토"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1-26 21:30:1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상주시장이 요청하면

BTJ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자료를 모아

경상북도로 법인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역학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허가 취소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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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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