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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노조, 회사 교섭해태 무죄판결 반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21-01-19 21:30:13 조회수 0

민주노총 KEC 구미지회가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자신들이 고소한 KEC 대표이사의

교섭 해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회사 측이 노조가 교섭을 위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사가 선별한 일부 안만 교섭대상으로 고집해 교섭을 사실상 해태했지만 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회사 측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며

검사가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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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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