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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전직 공무원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1-18 13:00: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일하다가

퇴직한 뒤, 해당 시장의 모 수산업체 사장으로

취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에 처리한 인가, 허가, 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퇴직 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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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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