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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거리두기 수칙 완화, 식당 밤 11시까지

조재한 기자 입력 2021-01-16 21:30:08 조회수 2

◀ANC▶

앞서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31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전국 공통 수칙 외에

지역별 조절이 가능한 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등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국 공통 방역 수칙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오는 18일부터 좌석 수의 20%로 허용하는데

부흥회와 성경 공부 같은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완화됐습니다.



우선 밤 9시까지 허용하던 음식점 매장 영업은

밤 11시까지 2시간 늘어납니다.



좌석은 50%만 이용할 수 있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포장·배달만 됐던 카페도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매장 영업을 하게 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도 함께 완화됐습니다만,

유흥시설은 업종에 따라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INT▶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를 유지합니다.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하여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예전 같은 설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가족·친지 모임을 줄이기 위해 열차 좌석 판매를 대폭 줄이고 고속도로 무료이용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가족이나 직장, 병원 등을 통한 집단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초 내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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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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