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방역 방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대구에서는 방역 당국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신천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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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센터, 복음방, 추수꾼 등을 통한 전도 방식으로 외부접촉과 감염이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시설과 신도 현황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은 현황은
상당수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신천지 측 비협조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400여 명도 매출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8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방역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는데 변함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재판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소를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소송)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소상공인들도 형사재판과 달리 신천지 측의
과실만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INT▶강태근/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 소송인단 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판결도 확보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주장 입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한가운데 있던
신천지 측에 대한 방역 책임을
형사 재판에서 묻지 않으면서
대구에서 진행 중인 2건의 민사 소송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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