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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성폭력 고발했더니.. 피해자 징계한 교육청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1-12 21:30:13 조회수 0

◀ANC▶

상담 받으러온 환자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교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게 문제가 돼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보다 못한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부분 C.G.]

교사 A 씨는, 3년 전 유명 정신과 의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INT▶A 씨

"제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 같은 환자가 계속 이 사람한테 속아서 똑같은 피해를 또 입겠구나..."



그런데 교육청은 A 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가해 의사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이걸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게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검찰은 벌금형으로 옹호하고

교육청은 징계로 지지한 셈입니다.



◀INT▶A 씨

"절차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저도 아직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징계를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상처가 크거든요."



가해 의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 자체가 기각됐지만, 교육청은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겁니다.



◀INT▶경북교육청 관계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소청 심사 기한을 지나서 소청했고요..."



징계로 인해 A 씨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보됐습니다.



앞으로도 1년은 더 각종 수당과

교육 훈련 기회가 제한되고

평생 비위공무원이란

꼬리표를 달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A 씨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사면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검찰과 교육청을

문책해달라는 청원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선례가 되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일에

주저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INT▶A 씨

"더 위축될 거고...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말을 못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2차 가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걸 알려서 성폭력 피해를 말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논란 다시 커지자 경북도교육청은 징계 철회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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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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