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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1-12 16:00:07 조회수 0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제명된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명 의결 무효 확인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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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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