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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태권도 비리... 결국 법정으로

한태연 기자 입력 2021-01-11 21:30:14 조회수 0

◀ANC▶

대구시 태권도협회 핵심 간부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해당 간부를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간부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대구시 체육회로부터 중징계도 받았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대구시 태권도협회에

해마다 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할

'꿈나무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태권도협회 실무 부회장인

A 씨가 이 보조금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범단 참여 어린이를 훈련하는

태권도장 관장이 받은 훈련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00 태권도장 관장

"어린이 시범단 발전이라는 취지로 (요구받아 돌려줬다)"



빼돌린 금액은 8천 300여만 원.



검찰은 A 씨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이후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S/U)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 태권도협회 실무 부회장이

법원에 맡긴 횡령액 8천 300여만 원을

조만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 전국체전대비

평가전에서 승부 조작 등을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INT▶대구시 체육회 관계자

"직권 남용, 품위 훼손,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이렇게 해서 자격 정지 1년을 줬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부 조작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의심까지 포함해서 본 거죠."



대구시 태권도협회는

실무 부회장으로 인해 생긴 검찰 수사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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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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