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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
장애인의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물론
방역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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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구의 한 집단 거주 시설입니다.
(s/u) 대구시는 2021년 연초
특별 방역 대책이라며 이 같은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초·중반에도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은
동일 집단 격리나 예비적 동일 집단 격리로
사실상 감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장애인 집단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INT▶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그때 그걸 본보기로 시설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서로 안 모일 수 있게 할지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걸 다 넘기고 또 이제 와서 그분들만 코호트 격리니 이런 말로..."
기본권 침해는 물론
방역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시설 안팎을 출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위험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T▶노금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밀집된 공간에서 오히려 감염성이 높은 질환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감염 시에는 분산 조치를 하는 것을 1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장애인 지원단체에서는
'긴급 탈시설'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에게
짧은 기간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한민정/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구체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뜻에 따라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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