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눈부심, 수면 방해 같은
빛 공해 피해를 막기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년 1월 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시행합니다.
대구 전역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나눠 조명 종류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생산녹지지역,
제3종 주거·공업지역,
제4종 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같은 공간조명,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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