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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징역 10월 집유 2년

이정희 기자 입력 2020-12-24 21:30:09 조회수 1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500만 원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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